수억원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원에 거래
아들이 수십억 건물 사자 대출·이자는 엄마가 갚아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이나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녀가 분양권을 산 뒤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는 등 분양권을 이용(46명)하거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방식(39명)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이들은 분양권 취득 이후 부모가 취득자금을 대납하거나 거액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팔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에 달할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까지 부과한다.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도 39명이다. 부동한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이다. 또 부모한테 돈을 빌린 후 그 빚을 면제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최고 40%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을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도 향후 집을 팔 때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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