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시간뉴스/최신기사

'부모찬스'로 고가 아파트 분양권 편법 분양권 증여 85명 세무조사

by 강윙카 2020. 11. 17.
728x90
반응형

수억원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원에 거래
아들이 수십억 건물 사자 대출·이자는 엄마가 갚아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이나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녀가 분양권을 산 뒤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는 등 분양권을 이용(46명)하거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방식(39명)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이들은 분양권 취득 이후 부모가 취득자금을 대납하거나 거액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팔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에 달할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까지 부과한다.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도 39명이다. 부동한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이다. 또 부모한테 돈을 빌린 후 그 빚을 면제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최고 40%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을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도 향후 집을 팔 때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