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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사회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법·제도 개선과 가해자 및 책임자 엄벌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변회는 "피해아동은 가해자들에게 입양된 뒤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3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러한 비극이 비단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현재 양모(養母)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養父)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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