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민법 개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 체벌을 금지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728x90
반응형
'실시간뉴스 > 최신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피, 4% 급등 3150선 돌파… (0) | 2021.01.08 |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출범, 백신 접종계획 마련한다 (0) | 2021.01.08 |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에 공식 사과... 양천서장 대기발령 (0) | 2021.01.06 |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꾼다. 계좌이체도 가능 (0) | 2021.01.05 |
'무관용''아동학대방법' "정인이 사건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하라" (0) | 2021.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