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로 오면 되는데 취업과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들어오려고 하니 정부가 막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보내서
파기환송심 했는데 승소한것이다.
관광비자는 된다고 한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대부분 기사에서는 이 얘기는 빠져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세금 내기 싫어서
한국 오려고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다...
가수 유승준(44세, 스티브 유)씨가 지난 3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 이후 또다시
발급을 거부당해 재 소송을 냈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 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유 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 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
한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 "유승준은 테러리스트 아냐"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승소 소식을 접한 유 씨의
가족들은 울음 바닥 됐었다고 한다. 1·2심에서
패소해 기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한 좌절감도 큰
상태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유 씨는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도 재벌도 아니다"
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유씨는 지난 18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
면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유승
준이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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