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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또 거부?, 유승준 두번째 행정소송

by 강윙카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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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자로 오면 되는데 취업과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들어오려고 하니 정부가 막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보내서

파기환송심 했는데 승소한것이다.

 

관광비자는 된다고 한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대부분 기사에서는 이 얘기는 빠져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세금 내기 싫어서

한국 오려고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다...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했던 유승준씨의 모습.

가수 유승준(44세, 스티브 유)씨가 지난 3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 이후 또다시

발급을 거부당해 재  소송을 냈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 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변론을 마친 유씨의 변호인들

하지만 유 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 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

한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 "유승준은 테러리스트 아냐"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승소 소식을 접한 유 씨의

가족들은 울음 바닥 됐었다고 한다. 1·2심에서 

패소해 기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한 좌절감도 큰

상태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유 씨는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도 재벌도 아니다"

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유씨는 지난 18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

면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유승

준이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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